[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A씨는 공기업 B 지역본부에서 근무하다 퇴직했다. 퇴직 후 일자리를 알아보던 A씨는 타부서 전기공사를 본인이 감독했다는 경력확인서를 작성해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제출했다.
이 경력확인서를 토대로 A씨는 민간 감리회사 C에 재취업했다. A씨는 C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경력확인서는 가짜였다. A씨가 지역본부장 직인을 위조해 허위 경력서를 만들었던 것.
정부가 A씨 사례와 같이 허위 경력을 토대로 공기업 퇴직 후 민간회사에 재취업한 사례를 추가로 적발했다.
2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 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전력·정보통신·소방·원자력 등 4개 분야 지방자치단체·공기업 퇴직 기술자 경력 실태를 추가로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국토부와 해수부 등 5개 중앙행정기관 퇴직 건설기술자 700명과 3월부터 4월까지 전력 분야 등 공공기관 퇴직자 3958명을 점검했다.
<자료=국무조정실> |
점검 결과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근무 후 10년 내 퇴직한 4개 분야 기술자 4658명 중 953명의 경력 증명서가 허위로 판명됐다. 특히 7명의 허위 경력 증명서는 공기업 직인까지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허위 경력자 업무를 정지하고 허위 경력확인서를 발급한 공무원 대상으로 징계 조치를 내렸다. 또 허위 경력자를 활용해 입찰에 참여한 회사는 허위 경력자의 업무 관여도 등을 고려해 최대 입찰 제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직인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불법에 적극 가담한 1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는 불공정·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건설 기술자를 대상으로 한 경력관리 전산 시스템을 다른 분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위직이 부하 직원 경력 전부를 자신의 경력을 인정받는 제도 등도 손 볼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정부는 민생 영역에서 발생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갑질 행위 등 생활 적폐 근절을 위해 제도적·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제1차로 퇴직 건설기술자 경력 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정부는 당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9개 공기업 퇴직 건설기술자 5233명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1694명의 허위 경력을 적발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