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다스를 비롯해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건이 발생했던 이대목동병원 등 88개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하이마트와 동부대우전자 등 13개 사업장은 실태조사 자체에 응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017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결과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과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을 30일 발표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근거해 상시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부과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1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1253개소로, 이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1086개소, 미이행한 사업장은 167개소였다.
미이행 사업장 167개소 중 특별고용지원 업종, 회생절차 중인 사업장 등 명단공표 심의위원회가 공표 제외 대상으로 심의·의결한 사업장 79개소는 공표 명단에서 제외됐다.
명단이 공표되는 미이행 사업장은 대전보훈병원과 중앙보훈병원 등 6개 국가기관, 서울시 중구청, 성주군청 등 3개 지자체, 이대목동병원과 한국교통대학교 등 14개 대학병원과 대학, 다스, KCC, 티웨이항공 등 65개 기업 등 88개소다.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명단이 공표되는 13개 사업장에는 롯데하이마트, 동부대우전자, 한국피자헛 등 13개소가 포함됐다.
명단은 2개 이상 일간지에 공표되며, 복지부와 고용부 홈페이지에는 사업장 명칭과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대상 영유아 수와 미이행 사유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실 등을 포함해 1년 간 게시된다.
정부는 명단공표 이후 공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주사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해 필요시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유미 복지부 공공보육팀장은 "명단 공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과 컨설팅 등을 통해 더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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