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30일 불법 신체 촬영과 촬영물 유포 범죄, 이른바 '몰카(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검찰에 지시했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몰카 범죄와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에 대한 엄정 대처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권은 특히 "몰카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식별되는 경우나 상습·영리목적 유포 사범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도록 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유포사범 사건 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데이트 폭력은 일반 폭력범죄와 달리 피해자와의 관게를 악용해 범행이 반복되고 피해 정도가 갈수록 심화되는 특징이 있다"며 "이를 고려해 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되, 처리 기준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학선 기자 yook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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