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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에 판결 신뢰도 추락…KTX해고승무원 등 재심 가능성은?

기사등록 : 2018-05-3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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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해고승무원·전교조·키코 관계자 등 판결 불복 움직임
법조계 "현행법상 재심 청구 하더라도 인용 가능성 낮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권 남용 의혹이 드러나면서, KTX승무원 해고 인정 사건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판결 등 당시 논란이 된 일부 판결에 대해 무더기 재심 청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31일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전일 김환수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면담한 KTX 해고 승무원들을 비롯해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대법원 판결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건 관계자들이 판결에 불복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KTX 해고 승무원 10여명은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만나지 못했고 대신 김환수 실장을 만나 직권으로 재심을 요청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다 해고당한 승무원들에게 1·2심과 달리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고 같은해 11월 패소가 확정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조합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사법권 남용' 의혹 관계자 형사고발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18.05.30 deepblue@newspim.com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역시 같은 날 대법원 청사 앞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을 취소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헌법재판소로부터 해산 결정을 받은 통합진보당 관계자와 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 관련 은행의 손을 들어 준 대법원 판결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판결 신뢰도를 문제 삼아 양 전 대법원장을 수사하고 재심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모두 지난 25일 공개된 '사법권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들었다. 법원행정처가 이같은 판결을 포함, 당시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취합해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려는 정황이 발견됐다는 내용이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들이 실제 이 보고서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이를 사법부가 받아들일 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조사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정식 수사를 거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재심 청구의 근거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특히 "실제 법원행정처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거나 개입했는지 여부는 이번 조사 결과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조사단 역시 행정처가 사전에 재판에 개입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사법부가 스스로 이같은 판단을 부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사단은 사법권한 남용 의혹 조사 결과 발표 시 "문건에 담긴 내용 대부분은 실행되지 않았다"며 "또 행정처가 사전에 재판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나온 판결을 취합해 거래를 시도하려고 했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 법에 규정된 재심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민사소송법상 재심 인정 사유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로 한정하고 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이 요청한 대법원 직권 재심도 불가능하다. 현행 법에 따르면 법원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당사자만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재심을 직접 청구해야 한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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