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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銀, 유증 문턱 넘었지만…은산분리 발묶여 '한숨'

기사등록 : 2018-05-3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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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5천억 추진했다 1500억 힘겹게 증자
은산분리 완화 논의 사그러들자 주주들 소극적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가까스로 유상증자 문턱을 넘은 인터넷전문은행들이 한숨을 쉬고 있다. 서비스 확대와 자본 규제를 감안하면 추가 자본 확충이 필요하지만 은산분리에 발이 묶여 있기 때문이다.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멀어지면서 자금난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다.

 
[CI=케이뱅크, 카카오뱅크]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유상증자를 결의한 케이뱅크는 금융주력자의 지분을 5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증자를 할 때마다 고비를 맞으면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은 "현 주주사인 우리은행과 논의해 봐야하는 문제이고, 다른 주주사들을 참여시키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며 "일단 현 규제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0일 결의한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지난해 말부터 증자를 추진했지만 올해 초에서 1분기 내로, 이어 5월 말로 시기가 미뤄졌다. 이 과정에서 5000억원으로 잡았던 증자 규모도 1500억원으로 줄었다.

증자가 난항을 겪은 것은 은산분리 문턱에 가로막힌 데다, 20개 주주사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 않아서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소유한 은행 지분을 10%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다. 이번 정부 들어 관련 논의가 자취를 감추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당시 은산분리 완화 기대감 속에 뜻을 모았던 주주사들의 동력은 예전같지 않은 상황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20개 주주사들의 상황이 각자 다르다보니 예상보다 협의 과정이 길어졌다"며 "신규 참여 주주들을 여러 경로로 타진하고 이들과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단 숨통을 텄지만 추가 자본 확충이 뒤따라와야 한다. 당초 계획대로 올해 아파트담보대출, 간편결제, 법인뱅킹서비스 등 풀뱅킹 서비스를 갖추려면 자본금이 필요하다. 또 경쟁사인 카카오뱅크가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1조3000억원으로 키운 것과 비교하면 공격적인 영업이 따라와야 하는 시점이다.

오는 2020년에는 바젤Ⅲ 규제도 적용받게 된다. 자기자본비율(BIS) 8% 이상에 더해 보통주자본비율 4.5% 이상, 기본자본비율 6%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손실보전 완충자본과 경기대응 완충자본도 확보해야 한다.

가시밭길이 예고되면서 케이뱅크는 새로운 방안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처럼 금융주력사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는 방안도 선택지 중에 하나다. 카카오뱅크는 대대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케이뱅크 입장에선 주요 주주사인 우리은행(13.79%)이 지분을 늘리는 방안이 있지만 우리은행은 당장 지주사 전환 이슈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도 "지금으로서는 현재 갖고 있는 지분율 만큼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비교적 수월하게 증자를 완료한 카카오뱅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카카오는 지난달 카카오뱅크 유상증자에서 1540억원 규모의 지분을 인수했다. 200억원 규모의 보통주 400만주와 1340억원 가량의 전환우선주 2680만주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기존 지분율대로 2900억원을 출자해야 했지만 이보다 적은 1860억원 규모로 참여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2대주주인 카카오가 채운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이 가능했던 것은 우선주가 은산분리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은산분리는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우선주를 인수하는 방식에도 한계가 있다. 상법에 따르면 전체 주식의 25%까지만 우선주로 발행할 수 있다. 현재 카카오의 총 발행주식은 2억6000만주로 이 중 보통주가 2억주, 우선주가 6000만주다. 이미 우선주 비중이 23.0%에 도달해 카카오가 추가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규모가 제한적이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끝난 후 분위기를 봐야겠지만 지금은 별다른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며 "은산분리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럴 입장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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