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중부발전이 일자리 창출 협력사 우대를 위한 계약제도 추가개선안을 내놨다.
한국중부발전은 지난해 시행한 일자리 창출기업 계약우대 제도에 이어 일자리 창출기업뿐만 아니라 정규직 전환, 복리후생 증진 등의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약속하는 기업까지 확대한 2차 계약제도를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중부발전 사옥 전경 <사진=중부발전> |
지난해 1차 개선내용에 대한 효과분석 및 의견수렴을 통해 도출된 이번 제도는,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계약체결 시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확약하고 그 이행계획을 제출하는 기업에게 계약이행보증금 제출을 면제해준다. 또 절감된 계약이행보증금 재원을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기업은 절감된 계약이행 보증수수료(약 계약금액의 1% 내외) 이상의 금액을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사용하고, 계약 종료시 세부실적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중부발전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받게 된다. 단, 적정한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최근 5년간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이 없는 기업이 제도시행의 대상이 된다.
박형구 한국중부발전 사상은 "시행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기여 하겠다"며 "기업에게는 비용절감 및 고용확대, 근무환경 개선 등이 수익창출로 이어지고 다시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선순환구조에 일조하는 동시에 사회 전체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상생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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