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금융기관과 부동산투자회사도 새만금개발공사 출자가 가능해진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른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만금개발공사에 출자 가능한 자로 법률에서 정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외 금융기관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정관 기재 사항과 자금조달 방법, 공사채 발행 관련 규정, 자본금 전입 절차도 정했다.
정관에는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 자본금,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부동산투자회사나 집합투자기구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자금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공사채는 모집, 총액인수,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공사채의 이율은 발행 당시의 시장금리, 발행조건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공사는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 이사회 의결 후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입 후 국토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새만금사업지역 내에서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의 과태료 세부기준도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조직 설계와 자본금 출자, 사업 구상과 같은 설립 절차를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9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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