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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자원정책국 폐지..8일 환경부로 이관

기사등록 : 2018-06-0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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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 수자원정책국이 오는 8일 폐지된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넘기는 물관리 일원화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토부 조직과 인원이 환경부로 이전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국토부의 수자원정책국을 폐지하고 이에 따른 국토부 정원 36명은 환경부로 이전한다. 

국토부에 남는 수자원정책국의 하천계획과와 하천운영과는 하천계획과로 통합하고 국토정책관 밑으로 편제한다. 

또 국토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도 폐지한다. 이에 따른 홍수통제소 인원 152명은 환경부로 이전한다. 

조속한 조직개편을 위해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2일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일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은 8일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도 환경부로 이전한다. 수자원공사 직원 4500여명을 포함해 환경부로 이전하는 인원은 5000여명에 달할 전망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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