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고속도로 휴게소 안내표지에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을 표기할 수 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표지규칙'과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
먼저 고속도로 휴게소 안내표지에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 연료 충전시설도 안내할 수 있다. 지금 휴게소 안내표지는 주유소와 LPG충전소만 안내할 수 있다.
변경된 고속도로 안내표지판 [자료=국토부] |
고속국도 도로표지에 사용하는 안내지명에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철도역, 공항을 표기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또 도로표지 상단에 추가적으로 부착하는 보조표지를 활용해 고속철도역사, 공항, 고속국도 나들목고 같은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안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도로표지 관련 규정 개정으로 친환경 연료 충전시설과 고속철도역사, 공항에 대한 안내가 가능해졌다"며 "변화하는 도로환경과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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