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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조사 지지부진..디에이치자이 개포 예비당첨자 '헛물'

기사등록 : 2018-06-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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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예비당첨자 자격상실 이틀전 위장전입 의심사례 수사의뢰
7일부터 추가계약 우선권 사라져
하반기부터 미계약 신청방식 인터넷으로 공급 의무화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5일 오후 7시1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 개포' 추가 당첨을 손꼽아 기다려온 예비당첨자들이 헛물을 켰다. 

예비당첨자 자격유지기간인 60일이 지나도 정부의 불법청약행위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서다. 오는 7일부터는 계약취소 물량이 나오더라도 예비당첨자에게 우선권이 없다.

지난 3월 분양한 디에이치자이 개포 견본주택이 인파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스핌 포토]

5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9일 정당계약을 실시한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예비당첨자들이 오는 7일 예비당첨자 자격을 상실한다. 예비당첨자 자격유지기간은 최초계약일부터 60일이다.

이에 따라 이들 예비당첨자들은 디에이치자이개포 부적격자 취소 물량에 대한 우선 청약권도 상실하게 된다. 

이같은 상황은 정부와 서울시의 청약 불법행위 조사가 늦어진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5일 디에이치자이 개포를 비롯한 서울, 과천 5개 단지를 대상으로 청약불법행위를 조사한 결과 특별공급과 일반분양 합쳐 모두 118건을 적발했다. 이중 디에이치자이 개포 부적격자 의심사례가 65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대건설은 앞서 예비당첨자 997명을 선발해 1순위 청약에서 발생한 당첨자 계약 포기분 총 215가구의 추가계약을 마무리했다. 아직 상당수 남은 예비당첨자는 위장전입과 같은 청약불법행위가 발견돼 계약이 취소될 물량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토부가 뒤늦게 불법의심 사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탓에 이들 예비당첨자의 우선 청약기회는 사라지게 됐다. 수사 결과가 나오는데만 한달 이상 걸리고 만일 부적격 당첨자의 소송이 이어지면 재청약 시기는 기약이 없게 된다.

예비당첨자 자격유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추가 계약자 선정방식이 인터넷 접수로 넘어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비당첨자 유지기간인 60일 이내 계약 취소 물량이 나오면 예비당첨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계약을 진행한다"며 "하지만 디에이치자이 개포 예비당첨자는 자격종료시점이 임박해 인터넷 접수로 추가 계약자를 모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시공사와 협의해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추가 모집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다만 추가모집 시기에 대해서 확정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 취소가 확정된 물량부터 먼저 공급하기 보다 수사 종료 후 일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계약자가 스스로 부정행위를 인정할 가능성이 낮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하면 계약 취소까지 1~2년이 더 걸릴 수 있어 추가 공급시기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정부가 분양가 통제에 나서면서 주변 매맷값 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해 '로또아파트' 열풍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정부가 청약불법행위를 집중조사키로 하면서 불법행위가 적발돼 계약이 취소된 물량이 누구에게 배정될지도 관심이 높았다. 

예비당첨자 당첨 후 기대를 가졌던 수요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계약취소 물량을 기다렸던 한 예비당첨자는 "추가계약에서도 아깝게 떨어져 계약취소 물량이 나올 때까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허무하다"며 "정부의 수사가 늦어지는 것 같아 예비당첨자 자격기간을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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