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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인스타그램 등 'SNS마켓' 허위광고 감시…소비자요원 90명 투입

기사등록 : 2018-06-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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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 모집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카카오스토리·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SNS마켓’ 허위광고에 칼날이 집중된다. 또 이·미용, 바리스타·소믈리에, 항공승무원 등의 평생직업교육학원과 상조업체의 표시광고에도 소비자 감시를 높이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7월 4일까지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를 감시할 90명의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은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를 감시, 공정위에 제보하는 제도다. 그동안 부동산, 여행, 학원, TV홈쇼핑,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모바일앱, VOD게임, 온라인쇼핑몰, 상조업 등 총 8160건의 제보가 채택된 바 있다.

지난 모니터링 때 덜미를 잡힌 곳은 비앤유의원, 빈센트의원, 경희대스타태권도, 연세간호학원, 제일간호학원, 거제삼성간호학원, 스카이간호학원, 신승한·손성일·박선재 의료사업자 등 부당한 광고행위가 수두룩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처=뉴스핌DB>

오는 7월 중순부터는 평생직업교육학원, SNS마켓, 상조업 등 3개 분야가 집중대상이다.

우선 평생직업교육학원 분야에서는 취업이 절실한 구직자 또는 학생들을 상대로 객관적 자료 없이 합격률이 월등히 높다고 표현하는 등 학원들의 허위·과장 광고를 조준한다.

평생직업교육학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을 말한다. 예컨대 디자인, 이·미용, 바리스타·소믈리에 등 식음료품, 애견미용, 항공승무원, 컴퓨터, 간호조무사, 금융·보험, 부동산, 대학편입, 공무원, 고시, 실용음악 등이 있다.

SNS마켓 분야에서는 블로그, 밴드, 카카오스토리 등 SNS 마켓과 관련해 사업자 신원정보 허위·미 표시, 청약철회의무 위반 등이 감시된다.

상조 분야에서는 중도해약 환급금 환급기준시가, 총 고객환급 의무액, 상조관련 자산 및 이에 대한 회계감사 여부 등 중요정보고시 항목을 준수하는 지 여부 등이다.

선발된 감시요원에게는 위촉장과 법 위반사례, 제보대상 선정 및 증거수집 방법 등 사전교육이 실시된다. 채택된 제보에 대해서는 소정의 사례비가 지급된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감시요원 모집은 만20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관심있는 소비자는 14일부터 7월 4일 기간 중 신청하면 된다”며 “선발된 감시요원은 7월 중순부터 모니터링을 개시해 법위반이 의심되는 행위를 제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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