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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최저임금 인상효과 반감 노동자에 보완책 마련"

기사등록 : 2018-06-1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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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노동자 중 21.6만명에 지원 시사
"노동시간 단축은 오랜 논의 끝 입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임금이 줄어들 수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보완책을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영주 장관은 15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열린 전문가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최저임금 개편안과 관련 "최저임금 산업범위 확대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줄어들 수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연 소득 2500만원 이하 저임금 노동자 가운데 약 21만6000명의 기대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단 이들 저임금 노동자들이 어떤 업종에 속해있는지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이어 "(최저임금 개편안은) 고임금 노동자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거나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편하되 일정 비율이 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해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한 입법"이라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로얄호텔에서 열린 정책자문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이날 자리는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개편의 현장 안착 방안'과 관련해 노동법, 노동경제, 노사관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그간 정부가 제도개선의 취지와 내용을 알리고 현장의 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지만 현장에서는 일부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고 언론과 노·사로부터 질책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노동시간 단축은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논의를 거쳐 입법화된 사안"이라며 "올해 7월 시행되는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상당수가 이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준비가 미흡하거나 애로를 느끼는 기업도 있어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금은 제도개선에 따른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때"라며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나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가감없이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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