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안전조치 소홀로 연이은 사망사고를 유발한 포스코건설의 본사 및 소속 건설현장 24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18일부터 한달간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은 해운대 엘씨티 건설현장에서는 지난 3월 건물 외벽 작업대 인상작업 중 작업대가 붕괴돼 공사 중이던 노동자 4명이 함께 추락해 사망했다. 이를 포함해 포스코건설 현장에서는 올 들어서만 총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 8명이 사망했다.
고용부는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해 유사·동종 사고를 예방하고, 본사의 안전경영체계를 근원적으로 개선토록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자료=고용노동부) |
고용부는 우선 사고위험이 높은 고위험 현장(24개소)을 대상으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 안전보건교육 및 도급사업 시 원청의 의무이행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실태를 중점 확인한다. 현장 점검결과를 토대로 본사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조직 및 예산, 협력업체 지원체계 등 안전보건 경영체계 전반에 대해 감독할 예정이다.
감독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작업중지 등 엄중 조치하고 개선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소속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안전경영 진단을 통하여 안전보건경영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현 정부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이며,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충분한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있음에도 안전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사망재해를 유발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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