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1심 선고가 28일로 연기됐다.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왼쪽부터),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에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 선고 기일을 일주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에 특활비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과 혐의가 밀접한 만큼, 이들의 1심 선고 관련 기록 검토가 더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남 전 국정원장에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징역 3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특활비 지원을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해 뇌물 공여 부분은 무죄로 선고했다.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매달 5000만원에서 1억원씩 총 33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 받은 혐의를, 정 전 비서관은 2016년 9월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 공판에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5년,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징역4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이 사건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국정원장 사이의 상납 약속에 따라 국민들의 혈세로 마련된 국정원 예산을 사적 목적으로 주고받아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훼손한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피고인들은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비서관으로서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채 사적 이익을 탐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정원 사이 불법적 거래를 매개하고 편승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2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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