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문고리 3인방’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의견에 맞섰다. 박 전 대통령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부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들은 그런 적 없다고 반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 받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난 21일 결심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05.21. adelante@newspim.com |
정호성 전 비서관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수수혐의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8일 한 차례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법적 문제가 없으면 업무 필요 경비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을 통해 “취임 직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청와대가 국정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이전 정부에서도 관행적으로 받아 사용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 전 비서관의 진술은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의 의견과 같았다.
지난 25일 증인으로 출석한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박 전 대통령은 증인이나 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국정원의 청와대 지원은 관행이란 얘길 들었다고 한다”는 물음에 “전 그런 이야길 한 적도 없고, 그런 지식을 갖고 있지도 않다”고 답했다.
이 전 비서관도 지난달 자신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정원에서 봉투가 올테니 받으라고 해서 받았을 뿐”이라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인정한 2016년 9월 추석 2억원에 대해서 입을 열었다.
그는 “당시 대통령께서는 약간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며 “‘아 그러냐 알았다’고 말해 약간 의외라는 톤과 뉘앙스를 느꼈다. 약간 좀 기대 안 했었다는 투의 말을 했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의상실이나 기치료 등에 사용했을 것이라 추측했다. 그는 “총무비서관으로부터 관저관리비를 받아 이영선 전 행정관에 전달할 때 그게 대통령활동비 중 하나라고 생각했으나 나중에 그게 국정원 특활비에서 나온 것이라 들었다”고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명절 및 여름휴가 격려금 액수가 최순실 씨의 수첩 메모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최 씨가 특활비를 관리한 의혹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는 “최 씨 수첩 메모는 최 씨 필체가 맞으나 ‘1.2억 킵(keep)’의 의미는 모르겠다”면서 “최 씨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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