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고홍주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와 관련해 검경 내부의 불만을 알고 있다며 양쪽 모두의 입장을 반영할 수 없음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을 앞두고 합의안 마련 진행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2018.06.21 leehs@newspim.com |
조 수석은 21일 열린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전체 조정안이 발표되기 전에 많은 억측과 추측들이 보도로 나가고 검경 양측이 많은 불만 있는 걸로 안다”며 “합의가 이뤄진다는 건 양쪽입장을 100% 다 들을 수 없다는 것이다. 두 수사기관 중 어느 한쪽에 손 들어주기 위함이 아니라 두 기관이 각자 역할을 하고 견제하면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수사권 조정을 한다는 취지 하에 만들어졌다”고 합의문 취지를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날 합의문 상 검경수사권 조정 내용을 부연 설명하며 현재 제주도에만 있는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뜻을 내비쳤다. 조 수석은 “내년 정도에 서울, 세종, 제주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자치경찰제 전국화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도 신설할 계획이다. 조 수석은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는 공수처 설치를 전제로 설계돼 있다”며 “공수처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권한 중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에서 우선권을 가지는 것으로 수사권 논쟁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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