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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 "인천대교 손실보전축소 못참아"..국제소송 간다

기사등록 : 2018-06-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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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 ICC에 경쟁방지조항 해석 요청..국토부 법적대응
국토부 "수입 70% 이하일 때 보전" 제안..맥쿼리는 거부
맥쿼리 "추정수입에 미치지 못하는 손실 보전해야"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20일 오후 6시3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인천 청라지구와 영종도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인천대교 손실보전 문제가 국제소송으로 번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제3연륙교가 건설되면 이로 인해 인천대교의 교통량이 직전년도 대비 70% 밑으로 줄어드는 부분을 보전해주겠다고 인천대교㈜에 제안했다. 하지만 인천대교㈜ 의 최대주주인 호주계 공모펀드 맥쿼리는 추정 통행료수입과 실제 통행료수입 간의 차액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의 제안이 맥쿼리가 예상한 보전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보전액 협상의 최종 결론이 내려지기까지는 1년 넘게 걸릴 전망이다.

앞서 맥퀴리는 지난 2014년에도 마창대교 최소운영수익보장(MRG) 재구조화를 추진하던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맞서 국제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와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에 따르면 인천대교㈜ 최대주주인 맥쿼리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최종 통보한 실시협약 변경안을 거부하고, 경쟁방지조항 해석을 위해 지난 4월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했다. 

국토부 역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맥쿼리가 제기한 ICC 중재 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법률대리인을 찾고 있다. 법률대리인은 정부의 실시협약 안을 관철시키고 손실보전 요건과 규모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토부의 법적대리인이 정해지면 ICC의 중재규칙에 따라 양측이 정한 중재인까지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 판정부가 최종 판정을 내린다. 

맥쿼리는 중재 판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1년 이내로 예상했다. ICC의 결정은 구속력을 갖추고 있어 ICC가 결정하는 방향으로 손실보전방식이 결정될 전망이다. 

맥쿼리는 영종도로 통하는 두 개의 길중 인천대교의 최대주주이고 영종대교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 맥쿼리는 지난 2005년 실시협약 체결 당시 또 다른 다리를 건설해 수입에 타격을 받으면 이를 국토부가 보전해주는 '경쟁방지조항'을 넣었다. 

이 경쟁방지조항 때문에 청라에서 영종도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 건설이 10년째 표류하고 있다. 손실보전액 규모를 놓고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국토부는 제3연륙교 개통 후 실제 교통량 대비 70% 이하일 경우, 70% 이하의 교통량 부족분에 대한 손실만 보전하는 것을 최종 제안했다. 

예를 들어 제3연륙교 개통전 1000억원의 통행료 수입을 얻었는데 개통 후 통행료 수입이 500억원으로 줄었다면 개통전 수입의 70%(700억원) 수준에 맞춰 200억원만 보전해준다는 이야기다. 

국토부의 제안은 매년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해 250억원의 통행료 수입이 발생했다면 또 직전년도 통행료 수입(500억원)의 70%(350억원) 수준에 맞춰 100억원만 보전해주는 구조다.  

국토부의 제안대로라면 제3연륙교 개통으로 통행 수입이 지속적으로 줄면 맥쿼리에 보전해주는 금액도 점차 줄어든다. 

이 때문에 맥쿼리는 현행 협약대로 추정 통행료수입과 실제 통행료수입 간의 차액을 기준으로 매년 손실보전 규모를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추정수입에 미치지 못하는 손실을 모두 보전해줘야 한다는 뜻이다. 

추정 통행료수입이 1000억원이고 제3연륙교 개통 첫 해 500억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500억원을 보전하고 그 다음해 250억원으로 수익이 줄었다면 750억원을 보전해달라는 의미다.

맥쿼리가 인천대교를 운영하는 기간은 오는 2034년까지. 최저수익보장(MRG)은 오는 2024년 폐기된다. 지금 MRG는 수익예측치의 80%. 실제 수익이 예측치의 90%를 넘어 지금은 정부가 차익을 보전하지 않는다.

하지만 MRG 보장기간이 끝난 후 제3연륙교가 개통돼 수익이 줄면 그대로 맥쿼리의 손실로 넘어간다. 맥쿼리는 국토부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추정 수익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맥쿼리는 MRG 보장기간이 끝나더라도 '경쟁방지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얻고 있는 수익수준을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ICC에서 둘 중에 하나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고 새로운 중재안이 나올 수도 있다"며 "ICC가 결론을 내기 전 맥쿼리와 협의할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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