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단이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은 사건을 맡아 고민이라면서도,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점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전부 무죄를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17.05.23. yooksa@newspim.com |
변호인단은 22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항소하지 않은 사건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수사기관에서부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해왔고 다퉜다”며 “현재에도 그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박 전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 전부 무죄를 주장하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는 점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했지만, 검찰 수사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박 전 대통령의 기존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게 변호인단의 의견이다.
변호인단은 또 “박 전 대통령이 정치인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했고,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통일기반에 노력했다”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 원수이자 행정수반인 대통령으로 국정 책임자에 있다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큰 책임을 진 점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범죄 수익 취득 면에서 박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된 최서원과 안종범에 비해 단 한 푼도 없는 점과 삼성으로부터 받은 72억원 중 직접 취득한 이익 확인되지 않는다”며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연령과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양형을 신중하게 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금 박 전 대통령이 항소이유서를 미제출한 상태에서 변호인이 직권파기를 주장하고 있다”며 “항소심 심판 전부를 인정 하겠지만, 직권파기가 가능한 심판 범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직권파기 판단은 재판부 재량과 의무”라며 박 전 대통령의 의견 없이도 실질적인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월부터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당시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 18개 가운데 △삼성그룹의 최순실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용역대금·마필·부대비용) △롯데그룹 K스포츠재단 지원 △SK그룹 뇌물요구 등 16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삼성 측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한 제3자 뇌물수수죄 등은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의 1심 형량이 적다며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박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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