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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당일 박근혜 행적 위증’ 윤전추에 징역 1년6월 구형

기사등록 : 2018-06-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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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첫 공판서 혐의 인정하며 변론 분리
검찰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탄핵 면하고자 위증…죄질 매우 불량”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해 1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01.05. yooksa@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국가위기관리지침을 무단 변경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행정관은 지난 준비기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해 윤 전 행정관에 대한 심리는 이날 종결했다.

검찰은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국가적으로 막중하고 국민적 관심이 상당한 중요사건에서 오로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탄핵 면하고자 위증을 했다”며 “사안이 매우 위중하고 죄질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일개 행정관 위치에서 대통령 개인비서 역할을 한 피고인이 대통령의 의지와 상반되게 자신이 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다 이야기하긴 어려운 일”이라며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 이 사건 이전에 성실히 살아왔고 여러 요소 고려하셔서 일상생활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최대한 관용 베풀어주시길 바란다”고 최후 변론을 했다.

변호인의 최후 변론 과정에서 감정이 북받치는지 눈물을 훔치던 윤 전 행정관은 “제 위치나 신분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지만 돌아보니 다 잘못이었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짧게 심경을 밝혔다.

앞서 윤 전 행정관은 지난 4월 20일 ‘국정농단’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2심에서 벌금 1000만원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행정관에 대한 심리를 모두 종결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심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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