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오는 29일 일본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참석해야 한다”며 보석 석방을 거듭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고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5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 20일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 참석을 이유로 보석을 요청한 바 있다. 2018.06.25 yooksa@newspim.com |
신 회장은 25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항소심 5차 공판에서 “주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100% 자신이 없다. 그런 면에서 제가 주총에 나가서 해명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 경영비리 사건과 이번 뇌물사건 재판에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해왔다”며 “일본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을지 모른다고 하는데 그런 일 절대 없다는 점 약속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신 회장의 형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신 회장이 구속돼 있고 장기간 복역해야하기 때문에 회사에 기여할 수 없다”며 신 회장을 일본롯데홀딩스 이사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제출했다.
신 회장 측은 변호인은 “주총에서 신동빈과 신동주 두 대립당사자가 대등한 기회가 부여돼 주주들이 쌍방의 의사를 듣고 의사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검찰이나 법원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뇌물사건은 사실상 심리를 대부분 마쳐 더 이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졌다”면서 “특히 신 회장의 해임안이 주총에 상정되는, 1심에서 구속될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정이 나왔다. 신 회장이 해임된다면 롯데그룹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 중대한 사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회장이 일본 주총에 참석하고 귀국하는 동안 변호인이 동행해 도망의 염려를 배제토록 하겠다는 서약서도 함께 제출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보석을 허가해야 할만한 사정 변화가 없었다”며 “반드시 (보석 신청을) 불허해주길 바란다”고 맞섰다.
검찰은 “이 사건 자체가 비공개 단독면담 자리를 빌어 이뤄진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안으로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며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도망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과 관계법령, 법원 내규 등을 바탕으로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계 5위의 롯데 그룹 총수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되고, 또 차별적으로 엄격하게 기소돼선 안된다”며 “피고인 방어권 보장과 심리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이 예정되었던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건강상의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1주일 뒤인 오는 7월 2일 안 전 수석에 대한 신문 기일을 다시 잡고 같은달 11일 신 회장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예고했다. 3일 뒤인 14일부터는 롯데 경영비리 사건에 대해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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