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newspim

[건설산업 혁신] 원청사 '갑질' 차단..부실 업체는 퇴출

기사등록 : 2018-06-28 16:4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원청 갑질 근절, 내부고발 활성화로 ‘강자의 횡포’ 제도적 차단
공공발주제도 개편으로 시공사 능력 및 기술력 제고에 초점
부실기업 조기경보시스템 가동..건축인허가시스템-KISCON 연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앞으로 원청 건설사가 하도급 업체를 선정할 때 공사계획 내용을 공개해야한다. 

대형건설사들인 원청업체가 소규모 업체인 하도급 업체에 대해 '갑질'을 할 수 없게 한 것이다. 

또 대기업이 시장질서를 교란할 수 없게 공정거래법상 부당 내부거래로 처분받은 기성실적은 시공능력평가액에서 삭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공공공사 시공사의 능력 및 시공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적정임금제를 제도화한다. 입찰가격평가와 공가원가 산정체계 개선대책도 수립된다. 연말까지 부실기업 조기경보시스템(KISCON)으로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도 강화한다.

[자료=국토교통부]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원청이 하도급사를 선정할 때 입찰참가에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의무공개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저가 하도급을 막기 위해 공공발주자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도 강화된다. 저가하도급 판정기준을 예가(預價) 대비 60%에서 64%로 상향하고 간접비 포함여부도 심사한다. 경쟁입찰을 비롯한 하도급 적정성 심사 면제사유는 줄인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는 11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다.

민간발주자의 경우 오는 9월 공제조합 내규를 개정해 저가하도급을 주는 원청의 보증료를 상향할 방침이다.

하도급대금 보장도 강화해 하도급 지급보증 면제범위를 줄이고 하도급대금 대물변제도 금지케 한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는 12월 하도급법 시행령과 건산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상호협력평가 내실도 다진다. 입찰가점을 현행 0.2점에서 0.5점으로 높이고 5점짜리 하도급 낙찰률 배점을 새로 만든다. 이제까지는 건설협회가 단독으로 평가를 진행했지만 이제 건설협회와 전문협회가 함께 평가를 진행한다. 이 같은 상호협력평가 내실화 방안은 오는 9월 추진된다.

이번 ‘건설산업 혁신방안’에는 불공정 관행의 자정노력 강화를 위해 내부고발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 오는 12월 건산법 개정으로 불공정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다. 이면계약과 같은 불공정 행위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단속 실효성을 높이가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에게 특별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현재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공공공사 시공사 능력과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공공발주제도도 개편된다. 우수 건설업체 선별기능을 강화하고 저가경쟁보다 시공 기술력 제고에 초점을 둔 발주제도를 만든다.

적정공사비를 책정하기 위해 오는 2020년 적정임금제를 시행하고 적정공기 도입을 감안해 입찰가격평가와 공사원가 산정체계 개선대책도 수립된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오는 9월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공종별 표준 공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주기관이 무리하게 공기설정을 하는 것을 방지한다. 현재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다룬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다. 이와 함께 건설근로자 주휴수당 및 초과근로수당을 확보한다. 사회보험료,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인상에 따른 업계 부담 경감방안도 함꼐 검토할 방침이다.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는 부실기업 조기경보시스템(KISCON)으로 퇴출한다. KISCON의 건설업체 등록정보를 건축인허가 시스템에 제공해 건설업 등록증 대여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오는 10월 KISCON과 건축인허가 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했다.

건설업체의 기술자 허위보유 적발도 강화된다. 기술인협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현행 점검방식을 고용보험 납부 확인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오는 12월 건산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다.

기술자 현장배치 요건도 강화된다. 소액 공사의 현장배치 기술자 중복혀용 요건이 강화되는 것이다. 이제까지는 5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3개소에 1명까지 중복배치가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3억~5억원 미만 공사에서 2개소에 한해 1명까지 중복배치가 허용된다.

 

nanana@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