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간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했다.
지난달 28일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를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양자의 범위를 일치시킨 것이다.
이 법안에는 총 14명의 여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했다.
한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했다"며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잡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에 따른 노사 갈등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정애 소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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