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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1인 굴삭기·덤프트럭 업자도 산재보험 적용

기사등록 : 2018-07-0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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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7개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전원 특수형태근로자 포함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 조기도입 시 산재료 10% 인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굴삭기, 덤프트럭 등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전원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돼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다. 이로 인해 건설기계 특수고용근로자(특고) 약 11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시행이 2021년 7월 1일 이후로 유예된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법정 시행시기 이전에 조기 시행하는 경우, 산재보험료율 10% 인하 혜택도 주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017년7월2일~8월10일) 했다고 2일 밝혔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약 11만명이 산업재해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장 전속성이 높은 9개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이 특례적용되고 있으며, 건설기계 1인 사업주의 경우, 전체 27개 건설기계 중 직종의 특성상 특정 사업장 전속성이 높은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 1개 직종만 특고로 적용(26개 직종은 임의가입 대상)돼 왔다.

정부는 건설기계종사자는 산재발생 위험이 높아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전체가 특고로 산재보험에 적용시켰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도 운영과정에서 원청의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명확화하고, 사고 발생시 재해조사 등 과정에서 보험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전속성 판단의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직업성 암 산업재해 인정기준을 확대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용부는 그동안 작업장 유해·발함물질에 대한 역학적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법령 상 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 보완작업을 지속해왔다. 이를 통해 의학적 지식이 충분치 못한 노동자들의 직업성 암 산재신청 및 입증을 위해 노력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산재보험령 시행령에서는 총 21개 직업성 암 상병 및 이를 유발하는 것으로 입증된 23개 유해물질과 노출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직업성 암에 대한 산재 신청건수 및 승인률도 매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직업성 암과 원인적 연관성이 밝혀진 '석면, 벤젠'의 노출기준을 개선하고 '도장작업'의 인정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직업성 암의 산재인정 가능성을 더욱 넓혔다. 

이와 함께 오는 2021년 7월 1일부터 50인 미만 제조업·임업·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 업세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시행과 관련, 법정 시행시기보다 앞당겨 조기 시행하는 경우 산재보험료율 10%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연간 산재보험료 할인액이 약 1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번 산재보험법령 개정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등 현 정부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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