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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연패에도 포기 않는 신동주, 믿는 구석 있나

기사등록 : 2018-07-03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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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홀딩스 표 대결서 5전 5패에도 계속 흔들기
신동빈 회장 구속 기간 종업원지주회에 '구애' 작전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형제 간 표 대결에서 내리 다섯 번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격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다.

이번 롯데홀딩스 주총 결과로 신동빈 회장 ‘원톱’ 체제를 재확인했지만, 신 전 부회장의 반격 카드도 분명 존재하는 만큼, 경영 정상화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달 29일 도쿄 신주쿠 롯데홀딩스 본사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이사 선임안과 동생인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안이 모두 부결되며 입지가 급격히 좁아졌다.

◆ 롯데 경영권 분쟁 '종료'됐나

이번 결과로 3년에 걸친 경영권 분쟁도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롯데그룹도 주총 직후 입장자료를 통해 신 전 부회장에게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지 말라”며 경고했다.

그러나 고비를 넘겼을 뿐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신 회장은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지만 여전히 구속 수감 상태다. 9월로 예정된 2심 판결에서 집행유예 이상을 받아내지 못하면 이를 빌미로 ‘경영권 흔들기’를 이어갈 공산이 충분하다.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사장을 비롯한 일본인 경영진도 이번에는 신 회장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했지만, 일단 최종심까지는 지켜보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법정 구속기간이 길어진다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가늠할 수 없는 셈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롯데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심까지는 무죄라는 점을 들어 일본인 이사진을 설득했지만,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사임·해임하는 일본의 관례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남은 항소심 혹은 상고심까지 법원 판단이 유지될 경우 일본 주주들이 다시 등을 돌릴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김학선 기자]

신 회장으로선 1심 유죄 판결을 뒤집어야 하지만 쉽지만은 않다. 면세점 특허와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했다는 뇌물공여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선 1심 실형 판결에 결정적 증거였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반박하지 못할 경우 신 회장은 2심 판결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밖에 없다.

◆ SDJ, 신 회장 구속 틈타 흔들기… 종업원지주회 '노림수'까지

신 전 부회장도 “계속해서 롯데그룹 경영정상화를 요구할 것”이라며 재차 반격에 나서겠단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신 회장이 구속된 위기를 기회로 틈타 ‘무한주총’ 전략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신 회장 비서팀장이자 선친인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비서 출신 임원인 류모 전무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딴죽에 걸고 있다.

그간 주총 표 대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종업원지주회’도 언제든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신 전 부회장의 마지막 노림수도 종업원지주회의 지지다.

과장급 이상 130여명의 직원들로 구성된 종업원지주회는 일본 롯데홀딩스에 대한 의결권 지분 27.8%를 쥐고 있다. 다만 의결권은 이사장 1인이 단독으로 위임받아 행사하는 구조다.

이를 분리하겠다는 것이 신 전 부회장의 전략이다. 과거에도 직원들에게 기존 배당 방식 대신 1인당 약 25억원(2억5000엔)의 롯데홀딩스 주식을 분배하겠다며 회유책을 쓴 바 있다. 이번 주총을 앞두고도 종업원지주회 회유를 위해 물밑 작업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28.1%)의 대표로 종업원지주회 지지만 얻으면 일본 롯데홀딩스의 의사 결정을 좌우할 수 있다. 신 회장 입장에도 이 같은 불안 요소를 안고 경영을 이어갈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은 이번 주총 패배로 한일 양국에서 입지를 잃은 상황이지만 반격 카드도 여전히 죄고 있다. 마냥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신 회장 측이 국민 법감정에도 불구하고 보석 신청에 매달린 것도 경영권 방어에 상당한 불안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방증한 셈”이라고 말했다.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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