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불법 ‘총선개입’에 실무를 맡은 전직 정무수석실 관료가 ‘친박감별’을 위해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공천룰에 불법 개입한 정황을 법정에서 증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17.05.23. yooksa@newspim.com |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근무한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신 전 비서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당시 새누리당 공천룰 자료를 작성한 경위가 무엇이냐”는 검찰의 질문에 “제20대 총선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소위 ‘오픈프라이머리’라는 국민공천제를 실시하겠다고 주장하며 당 사무처에 자료 작성을 지시했다. 그렇게되면 박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친박에 불리하기 때문에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 지시에 따라 친박에 유리한 공천룰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는 국회의원 공천에서 권리당원이 아닌 국민의 의사가 100% 반영되도록 한다는 주장이었다. 박근혜 청와대는 김 대표가 이를 통해 친박 의원을 배제해 당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해석했다.
신 전 비서관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한 공천룰 전략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전달 됐다고 증언했다.
그는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의 지시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친전 형태로 전달했다”며 “보고한 내용은 실천될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식으로 안 된다는 말이 없었던 것으로 봐서 대통령께서도 어떤 식으로든 보고 받았을 것이라 짐작 한다”고 했다.
또 “현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그대로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는 동료 비서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신 전 비서관은 지난 4월 19일에도 재판에 나와 박근혜 정부의 공천 개입 의도가 친박 세력의 당내 주도권 장악에 있다는 증언을 한 바 있다.
그는 “역대 정부에서 당내 공천에 관여하지만 대부분 주류(대통령 계열)가 당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비주류가 당을 장악하고 있었다”며 “공천 첫 단계부터 친박이 다수여야겠다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하며 변론을 종결했다. 하지만 이후 박근혜 정부가 친박 감별을 위한 ‘살생부’를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재판부에 추가 기일을 잡아줄 것을 요청했고, 이날 추가로 기일이 열렸다.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은 예정대로 오는 20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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