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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公분야 갑질' 뿌리 뽑는다…"특별단속·징계 강화"

기사등록 : 2018-07-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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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개념 공무원 행동강령 명문화
정부, 7∼9월 갑질 특별단속에 나서
가해자 형사처벌·징계 등 불이익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공공분야 갑질 만행을 뿌리 뽑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특히 처벌 근거를 위한 갑질 금지 규정이 ‘공무원 행동강령’에 신설된다.

또 ‘국민신문고’의 갑질 피해 민원접수 창구가 상담까지 가능한 ‘범정부 갑질 신고센터(가칭)’로 확대된다. 2차 보복 피해를 우려한 원스톱 보호·지원 체계도 가동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분야 갑질근절 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갑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정립할 규정 마련에 나선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갑질 금지 규정이 신설되는 경우다.

해당 규정이 신설될 경우 공무원 등 갑질 행위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가 내려질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세종 영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열린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들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18.07.05 leehs@newspim.com

아울러 갑질 판단 기준, 유형별 사례, 신고처리 절차, 피해자 행동요령 등을 종합한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정부는 올해 7∼9월 각 기관별로 갑질 유발 법령을 발굴·정비키로 했다. 각 부처·기관별 갑질 근절대책이 수립되면 국무조정실이 정부업무평가 등을 통해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국민신문고의 기능도 민원접수에서 상담까지 가능한 범정부 갑질 신고센터로 운영된다. 신고 접수·상담 후에는 경찰 및 소관 감사·감찰 부서로 이첩된다. 단, 행동강령 위반·부패 갑질 행위는 권익위원회 1차 조사를 받게 된다.

처리 결과는 신고자(피해자)에게 통보된다.

기관별 감사·감찰 부서 내에는 신고 접수 및 신고(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 센터(가칭)’도 설치된다. 피해신고 상담·접수,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 2차 피해 모니터링까지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지원 체계도 이뤄진다.

익명상담이 가능한 ‘국민콜 110’ 모바일 채팅 시스템은 향후 카카오톡과 연계한 접근성 강화를 구축한다.

7∼9월에는 갑질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적발된 중대 갑질 범죄는 구속·구형 기준을 상향한 엄중 제재가 가해진다. 갑질 피해자에게는 소득수준(중위소득 125% 이하)에 따른 복직소송·보복소송·응소 등에 대해 무료소송을 지원한다.

민·형사 소송의 입증 부담 완화를 위한 피해 증빙자료도 제공한다. 가해자 징계절차 때에는 피해자의 의견진술권도 보장된다.

교사 ‘왕따’, 간호사 ‘태움’ 등 민간의 직장 괴롭힘에 대한 종합대책도 마련한다.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재정이 지원된다. 무엇보다 보조사업자 선정을 제한하는 등 재정지원이 지렛대로 활용된다.

이 밖에 중소기업 기술 탈취행위 시정 권고 및 불이행시 공표제도 도입, 업종별 서면 실태조사 실시, 직권조사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이 추진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우리는 갑질을 없애고 갑을 자체를 없애야 한다”며 “세상을 위아래로만 보는 우리 사회의 수직적, 단세포적 의식과 문화를 바꿔야한다. 우리 사회가 타인의 명예에 대해 놀랍도록 둔감하고 거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부끄럽게 깨우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분야 갑질 유형 및 사례 [출처=국무조정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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