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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몽골·벨라루스·우크라이나·조지아 복수비자 발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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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복수비자 확대·발급…불법체류 가능성 낮은 전문직 등에 한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가 몽골·벨라루스·우크라이나·조지아 4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복수비자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법무부는 “오는 16일부터 북방경제협력 대상 3개 국가(벨라루스·우크라이나·조지아)와 몽골 국민들에 대해 복수비자를 확대·발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복수비자는 일정 기간 동안 무제한으로 방문할 수 있는 비자로, 도입되면 이들 국가 국민들에 체류기간 30~90일, 유효기간 1~5년 사이의 복수비자가 발급된다.

몽골의 경우 지난 2012년 한-몽골 사증간소화협정을 맺어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있지만 몽골인들의 비자신청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전문직 종사자, 언론인, 우수기업 관리자, 해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등 7개 대상을 선별해 복수비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불법체류를 차단하기 위해 발급대상은 불법체류 가능성이 낮은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납세실적 우수기업 관리자, 언론인, 해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일정금액 이상 자산보유자 등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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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복수비자 시행으로 방한 관광객 확대, 전략적 북방외교협력 국가들과의 인적교류 활성화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해외 인프라 건설,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 진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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