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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5인미만 사업장에는 차등화해야" 소상공인연합회

기사등록 : 2018-07-09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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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8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최저임금(2018년 시급 기준 7530원)을 차등화해야 한다고"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차등화는 현행 근로기준법에도 규정돼 있다"며 "사업규모가 영세한 5인미만의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차등화가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측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라는 요구마저 외면당했다"며 "내년부터 최저임금 직접 당사자 비율을 감안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의 50%는 소상공인연합회에 공식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상공인들에게 마치 큰 수혜라도 주는 양, 극히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일부 몇 개 업종만을 ‘시범적’으로 선정하겠다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의도는 우리 사회를 극심한 분열 양상으로 몰고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5인미만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요구가 외면당한다면 곧바로 전국의 소상공인들과 함께 최저임금 모라토리움 등 강력한 총투쟁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 제12조에 근거해 설치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으로, 사용자위원(9인), 근로자위원(9인), 공익위원(9인)의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hankook6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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