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추진하는 '사회적·경제적 가치 동시 추구'와 '공유 인프라'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대기업이 방대한 유무형 인프라를 다른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들과 공유하는 것 자체만으로 동반 성장을 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대기업들의 이 같은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등 ‘당근’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반면 공유 인프라가 일종의 ‘공짜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금전적 가치에서 사회적 가치로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가 변하고 있지만 무료를 전제로 한 의무는 절대적으로 아니기 때문이다.
◆공유 인프라 이제 시작 “모두를 위한 사회적 가치 키워야”
전문가들은 SK가 사회적 가치와 공유 인프라를 기업의 경영 목표와 경영 철학으로 ‘명문화’했다는 데 큰 의미를 뒀다.
정도진 중앙대 교수는 “기업이 가진 인프라를 사회와 공유한다는 건 선험적인 표현인데 SK는 지난해 지주사와 계열사 정관에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사회와 함께 성장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는 기업에는 헌법과도 같은 정관 안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해석했다.
(왼쪽부터) 정도진 중앙대 교수, 장용석 연세대 교수,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
이어 “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가 ‘측정할 수 없다면 관리할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사회적 가치도 결국 측정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SK는 이 부분 역시 명확히 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따른 성과를 구성원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모호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구체화하고 모두가 동의한 기업의 경영 목표로 명시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SK는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수치, 계량화하는 ‘더블 바텀 라인(DBL)’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최태원 회장이 올해를 딥체인지(근원적 변화)를 위한 ‘뉴 SK’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다. DBL이 정착되면 그동안 모호했던 사회적 가치를 구체화해 계열사 및 CEO 평가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사회적 가치와 공유 인프라를 한국 사회가 나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개별 대기업의 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과 동반 성장을 추구하는 만큼 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장용석 연세대 교수는 “공유 인프라는 사회 공헌 같은 개념이 아니다. 대기업이 가진 인프라를 말 그대로 공유해 더 큰 사업적 시너지를 만들자는 게 목표”라며 “따라서 새로운 방식의 협업, 공유 모델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 대기업이 더 자유롭게 중소기업, 스타트업과 협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없애는 게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10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행복모아’ 준공식에 참석한 최광철 SK그룹 사회공헌위원장(현수막 좌측)과 조종란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현수막 우측). [사진=SK하이닉스] |
장 교수는 “공유 인프라는 이제 막 시작된 움직임이다. 더 많은 육성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기업이 이런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데 필요한 돈이나 인력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유 인프라가 ‘공짜 서비스’로 인식되거나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하는 ‘공공재’로 인식되는 건 위험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금전적 이익에서 사회적 가치로 목표가 바뀌었을 뿐 제한된 인프라의 상용 가치를 극대화해 더 큰 이익을 확보하려는 기업 활동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인프라는 누구나 공짜로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공유 인프라는 기업의 선택이지 강제 사항이 아니고, 또한 무조건 무료로 제공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해외에서는 소위 ‘공유경제’라 불리는 서비스들도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성을 담보로 하고 있다. 무상 서비스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교수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들이 대기업의 인프라와 결합하는 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진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자유 경쟁을 하는 시장 구조에서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