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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경영비리’ 2라운드 시작...檢 “신동빈, 롯데기공 끼워넣기로 회사에 손해”

기사등록 : 2018-07-1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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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횡령·배임 주요 혐의 일부만 유죄...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검찰 “피에스넷 주식 고가 인수·유상증자에 계열사 부당 동원”
신동빈 측 “지분 싸게 인수...코리아세븐 등 업무연관성 있어”

[서울=뉴스핌] 주재홍 김규희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비리’ 사건 항소심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검찰이 “신 회장이 롯데피에스넷 ATM기 제작업체 선정에 롯데기공을 끼워넣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죄를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고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5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 20일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 참석을 이유로 보석을 요청한 바 있다. 2018.06.25 yooksa@newspim.com

검찰은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 8명에 대한 ‘경영비리’ 항소심 8차 공판에서 이 같이 말하며 신 회장에 대한 배임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롯데피에스넷의 ATM기 제작업체 선정에 롯데기공을 끼워넣고 계열사를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는 등 회사에 471억원을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롯데피에스넷 관련 부분에 대해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ATM기 생산 능력이 없는 롯데기공을 끼워넣어 롯데피에스넷이 막대한 손실을 본 것은 분명하다”면서 “롯데기공이 자판기회사이기 때문에 ATM기 가격 단가를 낮출 수 있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신 회장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롯데피에스넷 지분을 고가에 인수하고 아무런 업무 관련성이 없는 계열사들을 유상증자에 참여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을 하기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의 금산분리 정책으로 인해 대기업이 금융산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현실성 없는 계획을 가지고 배임죄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관련성이 있다며 포장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또 “롯데가 2012년 11월 지분을 인수할 당시 피에스넷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자본잠식이 우려되는 상태였다. 롯데 입장에서는 주식을 서둘러 인수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롯데 내부 직원들도 피에스넷 지분을 인수할 계획도 필요성도 없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배임죄를 범한 동기로 형제간 경영권분쟁과 경영부실책임, 여론 악화 등을 꼽았다.

신 회장 측은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임을 확실시 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롯데는 국가적으로 인터넷은행을 도입하겠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던 2008년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을 계획했다”며 “이를 위해 외국계 컨설팅 회사를 통해 사업 검토를 진행했고 2010년부터는 일본 세븐뱅크의 수익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임직원을 파견해 연구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피에스넷 인수 당시 대표였던 장영환씨가 2012년 6월 160억원에 회사를 매수할 것을 제안해왔으나 이를 거절하고 11월 92억원에 인수했다”며 고가 지분 인수 주장을 반박했다.

계열사의 유상증자 참여에 대해서는 “코리아세븐은 ATM기 설치를 통해 다른 편의점과 차별화가 가능하고 고객유인효과가 있고, 롯데닷컴은 2000만명이 넘는 인터넷회원을 인터넷은행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해 롯데정보통신은 IT 서비스를 통해 매출 확대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 회장 측은 “장영환 씨 등이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고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자유로운 진술을 위축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된 건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강압이나 회유, 협박 등 위법이 있었다는 거냐. 실제로 참고인 조사에서 나온 진술이 그렇다는 것”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오는 18일에는 롯데시네마 매점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 씨에게 임대를 지시한 혐의와 서 씨 모녀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횡령한 혐의에 대해 심리가 이뤄진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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