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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ABCP 사태 소송전 비화...유안타증권 “정식 소장 제출”

기사등록 : 2018-07-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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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원 규모 물량 처분 놓고 해석 엇갈려
“실무자 간 구두 합의” vs “법적유효성 없어” 대립각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중국 에너지기업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회사채 채무불이행(디폴트)으로 촉발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파킹 거래 논란이 결국 국내 증권사 간 소송전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유안타증권이 중국 ABCP 물량 처분과 관련해 현대차증권에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유안타증권>

유안타증권은 지난 6일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150억원 규모의 ABCP 물량 처분에 대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현대차증권이 사전에 ABCP 물량을 대신 거래해주겠다고 구두 합의했음에도 디폴트 사태 이후 매입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해당 물량은 지난 5월 CERCG가 지급보증한 달러화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회사인 금정제12차가 발행한 1646억원 규모의 ABCP 가운데 일부다. 이를 현대차증권(500억원)과 BNK투자증권, KB증권(이상 200억원), 유안타증권(150억원), 신영증권(100억원) 등 5개 증권사가 매입했으나, 유안타증권은 구두 및 메신저를 통해 현대차증권이 자신들의 물량을 받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한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ABCP 디폴트 사태가 불거진 이후 공식·비공식적으로 협의를 시도했다”며 “증권사 간 거래에서 흔히 쓰이는 관행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별다른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아 정식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투자증권은 정식 거래 루트가 아닌 실무자 간 구두 협의였던 만큼 법적 유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진=현대차투자증권>

반면 현대차증권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물량은 수요 협의 차원에서 실무자 간 사적으로 거론됐을 뿐 자사의 채권 중개북에는 없는 금액이며, 때문에 법적 유효성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채권 매도자와 매수자를 연결해주는 단순 중개자였을 뿐 해당 CP에 투자 목적 자체가 없었다”며 “구두 협의가 관행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K-본드(K-Bond)를 통해 420억원을 넘겨야 하는 물량도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K-본드는 채권 거래시 실무자 간 공식 채널로 활용되는 플랫폼이다. 이어 “단순 중개 목적으로 참여했다가 갑작스러운 디폴트를 맞아 생각지 못하게 보유하게 된 상황”이라며 “아직 소장을 전달받지 못했지만 절차에 따라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월 8일 발행된 금정 제12차는 CERCG의 역외 자회사인 CERCG 캐피탈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ABCP 상품이다. 하지만 6월초 CERCG의 또 다른 자회사 CERCG오버시즈캐피털이 발행한 3억5000만달러 규모의 달러 표시 채권이 부도를 맞으면서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디폴트 사태 이후 발행주관사인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해당 상품을 인수한 현대차투자증권과 BNK투자증권, KB증권, 유안타증권, 신영증권이 중국 CERCG 본사를 방문해 조기상환 및 담보 제공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CERCG 측은 당초 6월말까지 자구계획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를 연기하면서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상태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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