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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삼성 합병으로 7000억 손해"…한국 정부 상대 소송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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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4월 ISD 중재의향서 제출…중재기간 90일 만료
7월 중 본격 소송 착수할 듯
韓 정부도 법률대리인 선정하고 대응 '고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72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Elliott)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본격적인 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1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엘리엇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한국 정부에 접수한 투자자-국가 소송(ISD) 중재의향 기간 90일이 전날 만료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ISD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4월 13일 법무부에 제출한 중재의향서를 통해 "엘리엇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주주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한·미 FTA 협정문에 포함된 내국인 동일 대우(11.3조)와 최소 대우기준(11.5조)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중재의향서에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등을 기소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삼성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한국 정부가 6억7000만 달러(한화 약 7200억원)을 피해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재의향서는 일반적으로 ISD에 착수하기 전 정부에게 중재 의향을 묻는 절차적 단계로 접수 후 90일이 지나면 중재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엘리엇 역시 중재 기간 만료 이후인 이달 중순께 본격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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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와 관련 국제분쟁에 경험이 있는 국내외 대형 로펌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하고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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