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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횡령 증거인멸’ 강남구청 직원 항소심서도 징역 2년 선고

기사등록 : 2018-07-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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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김모 전 과장 인멸 의사 있어 멸실 증거 회복도 어려워”

[뉴스핌=주재홍 기자]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의 업무상 횡령을 덮기 위해 업무추진비 서버 자료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과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횡령·배임 및 친척 취업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서울 중량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신 전 청장의 지시로 업무추진비 서버 자료를 삭제한 김모 전 과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신 전 청장의 증거인멸 지시에 구청 내 상, 하급자들은 결재를 하지 않거나 반대했는데 혼자 나선 것은 증거 인멸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또 인멸된 증거가 회복되지 않아 신 전 청장의 범죄 행위 규명을 어렵게 한 점을 고려했을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김모 전 과장은 7월20~21일  신 전 구청장으로부터 업무추진비 서버 자료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데이터를 삭제했다.

이 과정에서 구청 내 고위공직자는 신 전 청장의 지시에 대한 결재를 거부했고 김모 전 과장 부하 직원들도 불응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김모 전 과장은 1심에서 신 전 청장의 지시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을 줄곧 부인했지만 항소심 공판에서는 “신 전 구청장의 지시로 데이터를 삭제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신 전 청장은 2010년 7월~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돌아가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9300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횡령 자금을 동문회비와 당비, 지인 경조사비, 정치인 후원회비, 화장품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laier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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