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은 장애인 이용요금을 낮추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도 갖춰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료 장애인 대상 감면' 방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휴양림 전경[한국관광공사 제공] |
7월 현재 기준으로 전국의 자연휴양림은 총 169곳으로,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국립 자연휴양림이 42곳,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이 104곳, 개인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이 23곳에 이른다.
국립 자연휴양림은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에 대해 숙박시설 이용료를 감면해주고 있는 반면, 지자체 자연휴양림은 104곳 중 19곳만이 장애인 감면혜택을 두고 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서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법의 취지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은 1~3급 장애인 50%, 4~6급 30%의 감면을 적용하고 있는데, 지자체 휴양림도 국립에 준하는 요금감면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올라오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자연휴양림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거나 숙박시설 안으로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없는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한 점도 문제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내년 4월까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추고 불편을 겪을 경우,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담당자와 연락할 수 있는 체계 등을 갖추도록 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애인이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때 겪었던 부담과 불편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지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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