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부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나홀로 사는 20대 청년도 근로장려세제(EITC, 근로장려금)을 지금보다 약 2배 많은 연간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넓히기로 해서다.
정부는 1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도로,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각종 복지 지원책과 달리 일정 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10년 만에 근로장려금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이번 근로장려금 개편안 핵심은 지급액 인상과 지원 범위 확대다. 정부는 먼저 최대 지급액을 끌어올렸다.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은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했다.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도 각각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렸다.
EITC 개편 효과 [자료=기재부] |
지원 범위는 크게 늘렸다. 30세 미만 단독가구 배제 기준을 폐지해 20대에게도 근로장려금을 준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재산 조건은 낮췄다. 가구당 재산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올렸다.
소득 요건 문턱도 낮췄다. 단독가구는 소득 기준은 130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높였다.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소득 요건은 각각 210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25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올렸다.
소득이 낮아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최대 지급액 구간을 지금보다 2~3배다 확대한 것. 최대지급 구간은 단독가구는 400만∼900만원, 홑벌이가구는 700만∼1400만원, 맞벌이가구는 800만∼17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이와 같이 제도를 손질하면 근로장려금 평균 지급액이 72만3000원에서 약 112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했다. 334만가구에 총 3조8228억원 지원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단독가구 지원 대상은 69만가구에서 169만가구으로 늘어난다.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 지원 대상은 각각 85만가구에서 130만가구, 12만가구에서 35만가구로 증가한다.
그밖에 정부는 연 1회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을 6개월마다 2번 지급하는 안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내년 12월 말 지급된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근로장려금 도입 10년을 맞아 평가를 해보니 평균 지급액도 외국보다 낮고 대상자도 한정돼 있었다"며 "이번에 실질적인 일하는 복지 틀을 마려하자는 차원에서 제도를 대폭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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