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산업

[하반기 경제정책] 내일부터 2000만원 아반떼 사면 세금 43만원 덜 낸다

기사등록 : 2018-07-18 12:4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개별소비세 5%→3.5% 한시적 인하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정부가 소비심리 위축 등 내수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올해 말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당장 19일부터 자동차를 사는 소비자들에게 개소세 인하가 적용된다.

정부는 18일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방안을 내놨다.

인하대상은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와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등으로, 연말까지 개별소비세가 현재 5%에서 3.5%로 인하된다. 출고가를 기준으로 2000만원 짜리 자동차를 사면 43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정부는 개별소비세 인하에 더해 자동차업체들의 승용차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2015년 9월 개별소비세 인하 당시 자동차업체들은 차종별로 20~267만원의 할인프로그램을 마련, 자동차 가격을 추가로 깎아줬었다.

연말까지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한시적으로 5%에서 3.5%로 인하된다. 사진은 현대자동차 쏘나타. <사진 = 현대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하반기 본격 시행이지만, 이달 19일 이후 승용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도 개별소비세 인하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개소세 인하 조처로 올해 민간 소비가 0.1∼0.2%포인트,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0.1%포인트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iluk@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