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대한항공은 기내에서 승무원 1명이 승객 100명을 혼자 담당한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법적 기준보다 많은 객실승무원이 탑승하고 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사진=대한항공] |
대한항공은 18일 저녁 입장자료를 내고 "현재 당사는 객실승무원 인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병가 등 갑작스러운 결원에 따라 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 출발일 전날 해당 비행편의 팀장 및 부팀장에게 인원 미배정을 사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득이하게 객실승무원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충족 조건인 50석당 객실승무원 1명 탑승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18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1항 2호에는 여객기 내 장착된 좌석 수에 따라 반드시 탑승해야 하는 객실승무원 최소 인원이 명시돼있다. △20석~50석(1명) △51석~100석(2명) △101석~150석(3명) △151석~200석(4명) 등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은 "291석인 B777-300ER의 경우 법적 최소 탑승인원은 6명이지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평균 12명 이상의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대한항공은 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신규 채용에 따라 추후 객실승무원 여유 인력이 확보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회사 측은 "올해 초부터 객실승무원 인력 충원을 위한 채용이 진행 중이며,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총 670여명의 객실승무원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지속적으로 인력을 충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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