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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바이오산업 주체로 육성한다"…법적지위·자회사 설립 허용

기사등록 : 2018-07-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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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정부가 병원을 바이오 메디컬 산업 분야 주역으로 육성한다. 연구·개발(R&D) 주체로서 병원의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만든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9일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의사 양성 및 병원 혁신전략(이하 혁신전략)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혁신전략은 지난 6월 2일 과학기술자문회의 바이오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18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됐다. 

정부는 병원을 대학·출연연 등과 동등한 수준의 R&D 주체로 규정하고,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이를 위해 올해 말을 목표로 '생명공학육성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등을 각각 개정한다.

내년 7월부터는 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함께 지역 거점병원과 연구중심병원·기업·대학·출연연 간의 공동 연구 지원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다.

연구중심병원의 의료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첨단기술지주회사 등 자회사 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기술이전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한다.

또한 복지부와 교육부의 협의 후 법률을 제·개정해 연구병원 내 산병협력단을 설립한다. 산병협력단은 병원의 보건의료 지식 및 기술을 전담하여 사업화하는 법인으로, 산학협력단과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현행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올해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의사 양성체계도 강화한다. 내년 중에 연구역량을 갖춘 병원을 중심으로 '수련 전공의 → 신진의사 → 중견의사'에 이르는 경력단계별 임상 연구의사 양성 여건을 조성한다.

복지부는 연구의사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한 정책을 내년에 만들 계획이다. 병원이 연구전담의사 등의 소득 감소분을 병원에서 보장하고, 연구실적을 병원 내 교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중심병원 기준을 신설한다.

또 중견 임상의사가 기업 등에서 실용화연구·창업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의사가 중소·벤처기업, 출연연, 과기특성화대학 등에 연구 안식년에 1년 파견 근무 또는 비 안식년 때는 정기적(주 1회) 근무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대학 내에서 임상의사와 기초연구 과학자와의협업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병원 임상의사 30% 이상이 기초의과학 분야 선도연구센터(MRC)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수한 인재로 평가받는 의사와 이들이 집중된 병원의 R&D와 사업화 역량을 키워 국가적으로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혁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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