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증권·금융

은행권 2분기도 '어닝서프라이즈'…'KB·신한' 리딩뱅크 승자는

기사등록 : 2018-07-20 15:3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금리상승기, 예대마진 ↑…은행권 실적 '잔치'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은행권이 올해 2분기에도 호(好)실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 은행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금리상승기를 맞아 은행의 예대 마진이 늘어난 덕이다. 

은행의 실적발표 시즌 때마다 주목받았던 KB금융과 신한금융의 ‘리딩뱅크’ 경쟁에서는 KB금융의 승리가 예상된다. 신한금융 실적예상치에 근소하게 앞선다는 분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일 KB금융지주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한데 이어 이날 우리은행과 하나금융지주가 실적을 공개했다. 신한금융은 24일, NH농협금융과 IBK기업은행은 오는 26일 성적표를 공개한다.

이번 주부터 국내 주요 금융지주와 은행의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고 있다.

우선 치열한 ‘리딩뱅크’ 경쟁을 벌이고 있는 KB금융과 신한금융의 2라운드에 이목이 쏠린다.
지난 9년 동안 단 한 번도 1위를 놓치지 않았던 신한금융은 지난해 처음으로 KB금융에 리딩뱅크 자리를 내줬다. 이후 KB금융은 올해 1분기에도 리딩뱅크 자리를 사수했다. 업계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KB금융이 리딩뱅크 사수에 성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KB금융이 전날 발표한 2분기 순이익은 9468억원이다. 이는 당초 금융투자업계의 예상치 9245억원을 넘어선 호실적으로, 신한금융의 시장 전망치 8895억원보다 약 600억원 가량 많다.

KB금융의 2분기 리딩뱅크 사수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지난 9년간 계속됐던 신한금융의 리딩뱅크 독주 체제가 KB금융으로 재편됐다는 점에서다.

당초 KB금융의 1분기 실적에는 KB국민은행의 명동사옥 매각액(1150억원)이 일회성 이익으로 반영됐기 때문에, 2분기에는 다시 신한금융이 리딩뱅크를 탈환할 것으로 금융권은 예상해왔다. 1분기 실적에서 국민은행의 명동사옥 매각액을 제외할 경우 신한금융의 순익이 KB금융을 40억원 가량 앞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KB금융은 비용효율성 관리와 꾸준한 자산건전성 개선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말 이후 줄곧 리딩뱅크 자리를 지켜내고 있다.

하나금융과 우리은행은 그야말로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 하나금융의 상반기 순이익은 1조3038억원으로 2005년 지주 설립 이후 반기 기준으로 사상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우리은행 역시 상반기 실적이 1조3059억원으로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익을 넘어섰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은행 통합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시너지 효과가 안정적으로 이익에 반영돼 그룹의 이자이익과 수수료이익 모두 지주 설립 이후 최대실적을 경신했다”며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의 일환으로 주당 400원의 중간배당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주요 금융지주와 은행이 일제히 좋은 실적을 기록한 것은 본격적인 금리상승기에 접어들며 이자마진을 통한 수익성이 크게 좋아졌기 때문이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상반기 이자이익은 각각 2조5825억원, 2조76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7%, 8.4%나 증가했다. 이는 은행들이 정부의 대출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되기 전 대출 규모를 늘린 영향과 순이자마진(NIM)의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잔액 기준 총대출금리에서 총수신금리를 뺀 예대금리차는 지난 4월 기준 2.35%로 무려 4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다만 예대마진을 통한 은행권의 실적잔치가 하반기까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최근 몇 년간 은행들이 가계대출에 치중된 ‘전당포식 영업’으로 큰 이익을 거뒀지만, 정부가 이를 잡기 위해 관련 규제를 점차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일부 은행의 대출이자 부당 수취 사건 이후 금융당국은 대출금리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한 상황이다.

 

rplki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