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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제재 예외, 일부 남북사업에만 적용"

기사등록 : 2018-07-2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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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통일부는 23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언급한 '대북제재 예외 필요성'과 관련해 "남북 상시 대화 채널인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사업에 필요한 대북 제재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면서 "제재 완화 차원의 접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 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남북 협력을 위한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질문에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 [사진=뉴스핌 DB]

백 대변인은 "남·북·미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기 위해서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면서 "남북 간의 대화와 북미 간의 대화는 같이 가면서 서로 상호 추동할 수 있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자리에서 안보리 이사국에 대북제재 완화를 강조했다고 알려진 점에 대해 "완화가 아니다"라며 "(강조한 부분은) 남북사업에 필요한 대북 제재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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