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주재홍 기자]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조직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태하 전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관들과의 양형 형평성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검찰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는 유죄라고 받아쳤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4일 ‘군댓글 정치 관여’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단장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항소심 재판을 열었다.
서울고등법원 /김학선 기자 yooksa@ |
변호인 측은 “피고인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징역 1년이고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은 1심이 진행 중”이라며 “이들에 비해 피고의 양형이 무겁고 새로운 사실들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재판부에서 참작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우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취지는 유죄다”며 “피고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의견을 내겠다”고 지적했다.
이 전 단장은 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530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대원들과 공모해 특정 정치인에 대한 댓글을 작성하거나 리트윗하는 방식으로 군 형법상 정치관여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총 1만1853개의 게시글 중 3227건이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정도인지 명백하지 않다며 해당 부분을 무죄로 판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는 현직 대통령 또는 정부의 특정 정책을 지지, 옹호하는 것은 정치적 공표행위라며 2심 무죄 판단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참작될만한 부분 자료 제출하면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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