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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25일 10번째 재판...피고인석엔 ‘한국人’만

기사등록 : 2018-07-2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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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경영진 재판 불출석 등 불성실한 태도 논란
한국과 달리 '배출가스 조작' 피해 다른 나라엔 거액 보상

[뉴스핌=주재홍 기자] 자동차 배출가스를 임의 조작한 혐의(대기환경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에 대한 10번째 재판이 25일 11시 열린다.

아우디폭스바겐 수입 판매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경영진은 지난해 1월 검찰 기소 뒤,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불성설한 태도를 보였다. 국내 소비자에 대한 피해 보상도 미국 등과 비교 시 적은 등 ‘한국 무시’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배출가스 조작’ 혐의를 받는 요하네스 타머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외 7인에 대한 10차 공판이 열린다.

앞서 지난 2015년 폭스바겐은 판매하는 경유(디젤) 차량의 내부 장치를 조작해 유해 물질을 지속적으로 배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월 폭스바겐 경영진을 디젤차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을 국내에서 불법 판매한 혐의로 기소했다.

또 미국·독일과 달리 국내에선 폭스바겐 티구안 등 인기 차종에 대한 인증 및 서류조작 혐의도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요하네스 타머 사장은 검찰의 출국 금지가 풀린 지난해 6월 출국했고 건강을 이유로 재판 출석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 7명 가운데 한국인 이사 한 명만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불성실한 경영진의 재판 태도와 함께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보상도 터무니없이 적다.

당시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소비자 1인당 530만~12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총 보상 금액은 미국의 경우 약 12조원이고 캐나다는 약 1조9000억원에 이른다.

반면, 한국 소비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안도 내놓지 않다가 뒤늦게 현금이 아닌 100만원짜리 ‘자동차 수리 쿠폰’을 내놔 빈축을 샀다.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의 집단 민사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15년~최근까지 법무법인 바른은 국내 폭스바겐 차주 5000명을 모아 법원에 집단 소송을 냈다.

 

laier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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