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삼성생명이 문제가 됐던 미지급 즉시연금을 전액이 아닌 전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약관이 불명확한데도 차감했던 사업비는 제외하고, 최저보증이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돌려주겠다는 의미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일괄구제 방침을 거부한 셈이다.
삼성생명은 26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즉시연금 미지급 보험금 4300억원 중 일부만 지급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문제가 된 약 5만5000건 전건에 대해 지급키로 했다.
이사회는 결정문에서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율 예시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경영진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급이 부당하다고 결정한 부분은 법적 검토 후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이 결정은 윤석헌 금감원장의 '일괄구제' 결정을 거부한 것이다. 윤 금감원장은 지난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며 보험사가 유리한 방향으로 약관을 해석한 후 덜 지급한 즉시연금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일괄구제 제도'를 도입한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사례를 거론하며 결정 취지에 위배되는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1월 삼성생명 즉시연금 민원에 대해 '약관에서 명시한 최저보증이율'만큼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 가입자는 지난 2012년 아무리 금리가 떨어져도 연 2.5%의 최저이율을 보증하는 즉시연금에 10억원을 납입했다. 당시 공시이율인 연 4.5%를 적용하면 매달 305만원을 받을 수 있었고, 최저이율을 적용하면 208만원을 받는 조건이다.
가입 직후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매월 약 305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금리가 낮아지자 △2013년 10월~14년 9월 약 259만원 △2014월 10월~15년 9월 약 250만원을 받았다. △2015년 10월~16년 9월 약 184만원 △2016년 10월~17년 9월 약 138만원 △2017년 10월 약 136만원을 받았다. 2015년 10월부터는 최저이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받게 된 것이다.
분조위의 결정은 사업비를 차감하지 않고 원금에 대입한 최저보증이율을 지급하라는 결정이다.
반면 삼성생명 이사회가 결정한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 예시금액'은 사업방법서의 연금산출방법을 대입한 금액이다. 즉 사업비를 차감하고 산출한 연금액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전액 지급이 아닌 전건 지급인 셈"이라며 "분조위 결정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법적인 부분을 더 검토한 후 추가 지급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제가 된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내면 보험료 운용수익 일부를 매달 생활연금으로 지급하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면 보험료 원금은 돌려주는 상품이다.
보험사는 보험료 원금에서 사업비와 위험보장료를 떼기 때문에 가입자 사망이나 만기 도래시 보험료 원금을 돌려주기 위해 운용수익 일부는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해왔다. 하지만 금리가 낮아져 연금이 줄자 최저보증이율 이하로 연금을 지급해 민원이 발생했다.
0I0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