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검찰은 27일 열린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수강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등을 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27 yooksa@newspim.com |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28년간 정치생활을 해왔고 2010년부터 7년에 걸쳐 도지사를 역임하는 등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며 "김지은 씨는 사실상 안희정 소속으로 정치권에선 상사가 말하는 평판이 이직이나 재취업에 절대적 영향력 미친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 진술, 전문가 심리분석, 모바일 분석 등 볼 때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피고측은 합의하에 관계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이성적 호감 드러낸 부분이 전혀 없다. 피고인과 단둘이 커피 한 잔 마신 적이 없다. 피고인은 어떤 애정관계 없이 간음 후 바로 방 밖으로 내보내거나 비서에게 지시하듯 청소를 시켰다"고 지적했다.
안희정 전 지사의 이날 오후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의견진술 및 구형, 피고인 변호인 변론, 피고인 최후진술이 진행됐다. 안 전 지사의 피의자 신문은 재판일정에서 제외됐다.
안 전 지사측 변호인단은 위력이 존재하거나 행사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간 자신의 수행비서이자 정무비서를 4차례 간음, 5차례 추행하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1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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