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사회

첫 미투 결실 D-1... 안희정 결심공판 앞두고 긴급토론회

기사등록 : 2018-07-26 17:1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27일 안희정 결심공판 앞두고 여성단체 결집
“언론보도 피고 측에 기울어 2차 피해” 지적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올 상반기 한국사회를 휩쓴 ‘미투(#MeToo)' 광풍의 첫 결과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의 결심공판을 하루 앞두고 26일 ’미투운동과 함께 하는 시민행동‘이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서울 마포구 창비 서교빌딩에서 열린 ‘위력에 의한 성폭력과 2차 피해 긴급토론회’에서는 ‘여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안 전 지사 사건을 중심으로 경과와 쟁점, 미디어 보도 윤리와 2차 피해, 업무상 위력 간음에서의 위력 해석 등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투운동과 함께 하는 시민행동 주최로 26일 서울 마포구 창비 서교빌딩에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과 2차 피해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zunii@newspim.com 2018.07.26 [사진=김준희 기자]

발제자로 나선 권김현영 여성주의 연구 활동가는 “안희정 사건은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법원의 태도가 어떻게 전환될 수 있을지를 보여준다”며 “여성계에서 이 사건에 주목하고 많은 연대를 모으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권김 활동가는 “피해자가 본인 의사를 직접 밝히고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고소인의 용기가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역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은 “2000년대 들어 위력에 의한 사건들이 계속 무죄 판결이 났다”며 “사회 변화를 법이 따라가지 못하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일관적이고 구체적 진술을 하는 피해자, 2차 피해에도 용기 있게 나서는 피해자를 다시 만나기도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6일 2차 공판에서 피해자 김지은(33·전 충남도 정무비서)씨는 약 13시간 동안 비공개 증인신문에 응했다. 이 때 김씨는 계속되는 질문에도 일관되고 정교하게 진술해 검찰 측은 “이 정도면 당연히 증거로서 채택돼야 한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성단체 등에 따르면 ‘안희정 재판’은 국내 미투 운동의 첫 결실이 될 전망이다.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는 “미투 사건으로 첫 결심공판”이라며 “20여명의 전문가 의견서와 탄원서를 준비해 오늘 30일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서울 서부지법 앞에 김지은(33) 전 충남도 수행비서를 지지하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회원들이 김씨를 응원하는 피켓을 들고 서 있다. 2018.07.06 zunii@newspim.com [사진=김준희 기자]

언론의 편향된 보도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컸다. 전문가들은 “비대칭적인 정보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컸다”며 “언론이 성폭력 보도 윤리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수아 서울대 기초교육원 강의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언론사들이 대등보도를 하지 않아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검찰 측 증언은 비공개 피고인측 증언은 공개된 방식이었다. 한 쪽의 목소리만 들리는 상황에서 피고측 증언을 직접 인용해 피해를 키웠다”고 꼬집었다.

특정한 말이 사건 전체가 아닌 일면일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제목만으로 사람들이 그 사건을 이해하게 만드는 프레임 효과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어 “피해자는 순수한 피해자상과 거리가 먼 현명한 여성이라는 점이 부각된 상황에서 양측의 보도 균형조차 맞지 않아 문제가 커졌다”고 비판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위력’을 어떻게 해석하고 입증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장임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에 대한 판례가 많이 없다”며 “안 전 지사 1심 재판부가 일종의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임 부연구위원은 “착취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폭행·협박이 적용되지 않고 합의가 필요하지도 않아 법망에 걸리지 않는다”며 “착취적 관계라는 사회적 맥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09 leehs@newspim.com

한편 안 전 지사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7일 오전 10시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결심공판은 △피고인-피해자 통신내역 압수수색 결과 증거조사 △심리상태 및 증언 신빙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피해자 공개 진술 △검찰의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 최종 변론 △피고인 최후 변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러시아·스위스·서울 등 출장지에서 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지사로서 위력을 이용한 추행 혐의와 다섯 차례 강제 추행 혐의도 받고 있다. 안 전 지사 사건에 대한 선고는 8월 중순께로 전망된다.

 

zunii@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