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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라돈 제품 나오나… 원안위, 2012년 이전 유통된 모나자이트 제품 행방 '깜깜'

기사등록 : 2018-08-0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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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생활방사선법 시행 이전 유통 경로 알 수 없어"
"까사미아 제품도 2012년 이전 제조라 파악 어려웠다"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지난 2012년 이전에 유통된 모나자이트 제품의 행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진침대, 까사미아 토퍼에 이어 제3의 라돈 제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일 원안위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2012년 이전에 유통된 모나자이트의 소재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모나자이트 유통경로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12년 7월 26일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생활방사선법)이 제정되면서 모나자이트 등의 방사성 원료에 대한 관리가 시작됐다"며 "법 제정 이전에는 방사성 원료의 유통경로를 전혀 관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원안위는 생활방사선법 이후 신고된 모나자이트 업체만 파악하고 있었다. 생활방사선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7년간 2012년 이전의 방사성 물질의 유통경로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2012년 생활방사전법 제정 이전 방사성 물질 유통경로 조사 안 돼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7.25 yooksa@newspim.com

이번에 라돈이 검출된 까사미아 제품에 대한 파악이 늦은 것도 이 때문이다. 해당 제품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10월에 판매됐다.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을 적용받지 않은 제품으로, 사실상 방사성 물질 사용에 무방비상태였던 것이다.

지난 5월에 시작된 '라돈 사태' 당시, 원안위는 모나자이트를 납품받은 66개 업체를 전수 조사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66개 업체는 생활방사선법 제정 이후에 확인된 업체들이다. 이번에 문제의 까사미아 제품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방식으로 제조한 우성우레탄은 조사 명단에 없었다.

현재까지는 우성우레탄이 해당 제품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원안위는 우성우레탄이 모나자이트를 사용했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검출 결과의 토륨 비율이 모나자이트에서 방출하는 비율과 매우 흡사한 상태"라며 "황토에서도 일정량의 라돈이 검출되지만, 모나자이트가 라돈 발생의 원인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제3의 라돈 제품 등장 가능성 배제 못해

라돈 안전기준치 1mSv 초과 검출된 '까사온 메모텍스' 토퍼 1종 [사진=신세계까사미아]

2012년 이전의 모나자이트 유통경로가 불분명해지면서, 우성우레탄처럼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또 다른 업체가 존재할 확률도 높아졌다. 제3의 라돈제품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원안위는 현재 모나자이트 유통경로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 수립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3일 '라돈 사태'가 시작된 지 3개월에 다다르고 있지만, 정부 당국의 명확한 대책마련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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