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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에도 저상버스 도입한다..농어촌지역 교통약자 이동권 ↑

기사등록 : 2018-08-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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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일 '저상버스 표준모델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저상버스 내부 휠체어 고정장치·탑승공간 세부 안전기준도 담겨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오는 2020년부터는 마을버스에도 저상버스가 도입돼 휠체어 사용자, 노약자를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오는 2020년부터 시행한다. 이에 앞서오는 3일부터 20일간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중형 저상버스는 연구개발 사업을 거쳐 정부 표준모델이 개발된 상태다. 앞으로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1년)'에 따라 농어촌・마을 지역을 중심으로 오는 2020년부터 보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엔 △중형 크기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세부기준 신설 △저상버스 표준모델기준 일부 개정 △저상버스 내부장치 안전기준 마련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우선 중형 크기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인 일반(대형)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중형 저상버스를 추가하고 세부기준을 신설했다.

또 기존 저상버스 표준모델 규격(1만500mm이상)과 중형저상버스 규격사이 간격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대형) 저상버스 전체길이를 9000mm 이상으로 개정한다.

저상버스 내부장치에 대한 세부 안전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반영해 개선한다. 휠체어 고정장치 설치기준 및 강도시험 방법, 휠체어 탑승공간 설치기준, 휠체어 후방지지대 설치기준 및 강도기준과 같은 부분에 대한 세부 안전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지역별 여건에 맞는 저상버스가 도입돼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확대되고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휠체어 사용자 안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상버스 제작업체, R&D 연구진 의견에 따라 보급 상용화를 위한 시설투자기간을 감안해 중형 저상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기준은 오는 2020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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