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사건의 소송기록을 재판부보다 먼저 받아보는 등 고용노동부와 판결을 사전 조율한 정황이 포착됐다.
[경기=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파문에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6.01 leehs@newspim.com |
양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141007)재항고 이유서(전교조-Final)’라는 제목의 문건을 확인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법원행정처에서 함께 발견된 문건들의 일관된 파일명 형식으로 미뤄볼 때, 해당 문건은 지난 2014년 10월 7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법외노조 처분을 두고 전교조와 소송 중이었던 고용노동부는 2심 재판부가 법외노조 처분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자 10월 8일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고용노동부가 법원에 재항고 이유서를 정식으로 제출하기 이전에 법원행정처가 미리 받아본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검찰은 당시 대법원이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미리 받아보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이듬해인 2015년 6월 2일 고용노동부 측의 손을 들어줘 최종적으로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됐다.
검찰은 이외에도 법원행정처가 전교조 소송 관련 진행 상황을 정리한 문건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전교조 등 박근혜 정부가 민감하게 생각한 사건들을 두고 사전에 조율하거나 재판을 거래한 정황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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