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합동 점검을 벌인다.
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6일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서울시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는 재건축조합의 예산회계, 용역계약, 조합행정, 정보공개를 비롯해 조합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서초구 반포1단지 3주구, 동작구 흑석9구역과 같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된 재건축 단지가 중점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1단지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이형석 기자] |
반포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28일 수의계약으로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은 현대산업개발이 수의계약서에 제시한 독소조항에 문제를 삼고 반발했다.
현대산업개발은 계약서에 사업비가 증가할 경우 조합원에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만약 이에 불응할 경우 시공사가 서면 통보만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금융기관에 제반 사업추진 경비 대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문제가 됐다. 조합은 또 애초 현대산업개발이 제시한 무상특화비가 계약서에서 빠졌다는 내용도 문제를 삼았다.
지난 5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흑석9구역 재건축 조합은 지금까지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조합은 분양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롯데건설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롯데건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합동점검단에 회계사와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를 포함시켜 사업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꼼꼼히 들여다 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건축 단지의 과열을 잡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재건축 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재건축 조합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여왔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총 76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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