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서초구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산정 방식이 구체적이지 않아 손질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서초구는 강남권에서도 재건축 단지가 가장 많은 곳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이후 부담금을 내야 하는 첫 재건축 아파트단지가 서초구에 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반포현대아파트 전경 [사진=이윤청 기자] |
25일 서초구에 따르면 서초구는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부담금 예정액 산정방식이 현장에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다며 5개 분야 개선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재건축 부담금 산정 매뉴얼은 국토부가 마련했지만 부담금 부과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을 비롯한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다.
서초구는 재건축 종료시점 주택가액 예정액을 산정할 때 아파트 인근 시세를 책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국토부 매뉴얼은 구체적 기준 없이 막연히 인근 시세를 반영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인근 주변 단지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 부담금 결정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초구는 시세를 책정할 때 가구 수, 조망권 확보, 역세권 여부, 준공 시기를 비롯한 여러 기준이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초구는 또 조합원 간 부담금 배분 방식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국토부 매뉴얼에 따르면 조합에 부담금이 부과되면 조합이 알아서 배분해야 한다. 이로 인해 조합원 간 갈등이 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
서초구는 주택 매입 시기와 금액, 1주택 실거주자 및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 지금과 앞으로 재건축 후 살게 될 평형 차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서초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을 적용할 때 예정액 산정 시점 이전 '과거 10년 평균상승률'로 반영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토부 매뉴얼은 재건축 종료 시점 주택가액과 정상 가격 상승분을 산정할 때 미래 가격 상승률(예정액 산정 시점~종료 시점)을 예측해 부담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부담금 예정액 산정 시점과 종료 시점이 유사한 재건축 단지여도 추진위원회 승인 시점에 따라 미래 가격 상승률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평균상승률을 봐야 한다는 게 서초구의 견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기존 국토부 지침이 막연해 재건축 부담금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에 자문단 의견을 토대로 건의한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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